평균열관류율 산정시 ,
제6조제1호의 내용 중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는 단열조치 예외사항이며, 평균열관류율 계산법((교재page1-90)에서는 제6조1호 단열조치 예외사항에 대하여는 외기에 직접면하는 열관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한 이미지(실기교재 page 1-92)의 경우,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단열조치한 후의 거실B와 거실A가 접하는 부위는 단열조치 예외부위이므로 평균열관류율 산정시 외기에 직접면하는 열관류율을 적용하여 면적*외기에 직접면하는 열관류율*계수1.0 으로 계산되는지요?
아니면, 거실+비난방공간으로 외기에 간접면하는 열관류율 기준(면적*외기에 간접면하는 열관류율 * 계수0.7)으로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일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부위 즉 외기에 간접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곤간의 외피를 별표 1에 준하여 단열조치 한경우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보정계수 1의 값을 곱하여)의 열관류율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