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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2장 건축부분 종합예제문제 42번 질문입니다
송*용2024.08.23답변완료

부위별 통기량 계산표에 부위별중

F(발코니창) 발코니 공간이 비난방공간 이라서 평가대상 제외인가요??

G(복도문) 복도 및 홀이 난방공간이라서 평가대상 제외인가요??

 

적용기준과 제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조영호2024.08.30 10:34

안녕하세요? 송진용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5.기밀성 항목의 취득배점과 평점계산시 창및 문은 외기에 직접, 간접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대상제외부분은 방풍구조(외벽제외)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

 3.F 발코니창과  G 민원실문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면하는 부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번항목 배점계산시 제외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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