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②에 적혀있는 '교육감이 관리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국공립대학'의 내용은 법규 중 어디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아무리 찾아도 못찾았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1] 중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에너지효율등급 인증표시 의무 대상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가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데 리모델링이 포함되는건가요?(리모델링은 일부증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교육감이 관리하는 국공립대학"의 내용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1. 소유 또는 관리주체에 나와있으며, 해당 내용은 교재 7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에서 리모델링은 포함되지 않으며,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