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에너지 소요랑 평가서를 만족하여 제출서류는
1.에너지 절약계획서 일반사항
2. 에너지 절약설계검토서 의무사항
질문
제4조[적용예외]
8. 제21조2항에서 제시하는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15조(EPI)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어떻게 적합한지 판정할수 있을까요 ?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거 같아 문의 남김니다.
안녕하세요? 전경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의 소요량합계가 200kwh/m2년 미만 (1+등급), 공공기관건축물은 140kwh/m2미만( 1++등급)일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2호에 따라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공공기관의 경우 1++등급이상 을 췯득한 경우에는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제21조(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 판정)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공공기관1++이상) 인경우에는 에너지 성능지표 민간 65점(공공기관74점) 의 점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