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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2017년 교재 p282 예제 02)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에 대해서
박*두2018.04.02답변완료

조 교수님 항상 고맙습니다.

2017년 교재 p155 예제 06) 및 p282 예제 02)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을 공동주택 세대간의 경계벽으로 하였는데....

 

p175 의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법에서 보면........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의 열관류율은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 값을 적용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가요?

따라서 위는 이의제기가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여러 군데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법규이니까 잘못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빨리 정확하게 법규의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사협회 등에서 강력한 요청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답변조영호2018.04.02 13:28

안녕하세요?

박근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을 비주거의세대간의 경계벽으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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