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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제로에너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대상 연면적 질문
민*정2023.06.22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규 강의에서[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규정] 에선 제로와 효율 제출대상이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일때 라고 나와있고,

 

다른 법규에선 500m2(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이병억2023.06.22 17:32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상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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