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온라인강의] 방풍구조 예외사항
송*용2023.05.24답변완료

먼저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제6조4호 라목에 방풍 구조 예외사항에 있는 주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단독주택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여기서 정한 주택의 출입문은 무엇인가요??

 

 - 외기 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 설치인데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닌가요?? 

 

 

답변조영호2023.06.06 09:47

안녕하세요?

송진용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택의 출입문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는제외)을 말합니다.

에너지 성능지표 평점 산정시 주택1과 주택2를 말합니다.

즉 주택1.난방(개별난방,중앙집중식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2. 주택1 + 냉방(중앙집중식)적용공동주택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