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기타문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문의
변*연2023.02.14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 희망하고 있는데 응시자격에 대해 모호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건축기사 취득후 2년간 유사직무에 속하는 석사과정을 이수한 상태인데,

이런경우에도 응시자격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한솔아카데미2023.02.14 09:2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주관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ea.kemco.or.kr/BEA/home/bea/h42?p=undefined

 

9. 석사나 박사과정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존 민간시험의 경우 관련직무의 석사나 박사과정은 경력으로 인정하였으나 국가자격화 이후부터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의 응시자격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응시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12)로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의 Q&A메뉴 이용

 

감사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