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 희망하고 있는데 응시자격에 대해 모호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건축기사 취득후 2년간 유사직무에 속하는 석사과정을 이수한 상태인데,
이런경우에도 응시자격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주관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ea.kemco.or.kr/BEA/home/bea/h42?p=undefined
기존 민간시험의 경우 관련직무의 석사나 박사과정은 경력으로 인정하였으나 국가자격화 이후부터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의 응시자격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응시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12)로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의 Q&A메뉴 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