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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남시복 교수님)
박*두2018.03.18답변완료

남 교수님의 열정이 가득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녹조법, 녹조법 시행령, 녹조법 시행규칙은 실체법인 법령에 근거를 두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절차법인 행정 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에서 행정규칙에 포함되지 않고, 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만 행정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김민혁2018.04.03 14:37

안녕하세요? 수험생님. 남시복 교수님께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은 성질이나 형태가 모두 법령입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은 형태는 법령에 포함되나 그 성질이 행정규칙에 포함됩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모두 행정 규칙입니다.

*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형태나 성질이 모두 법령이나 그외의 시행규칙은 형태는 법령이나 성질은 행정규칙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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