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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평균열관류율 계산관련입니다.
김*성2022.09.18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과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는 외기직면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외기직면 열관류율값은 외기 간접보다 열관류율값이 적고 단열도 더 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에 단열조치가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조영호2022.10.11 12:20

안녕하세요?

김대성님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추후 한국에너지 공단에 질의 회신 할 내용입니다.)

1. 이기준 제 6조 제 1호에의하여

A. 이 기준 제 6조 제 1호에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B.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 (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 의 열관류율은 별표 1의 해당부위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해설 : 열손실방지 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는 간접면하는 조건보다 더 열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지면및 토양에  면한 부위, 방풍구조,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 1 기준으로 단열조치를 한경우 등이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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