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문항 외벽의 열관류율 계산에서 D2 방풍구조문을
기준열관류율값으로 1.8을 적용하셨는데
이 기준열관률값은 어디서 나온건지요!
창호가 이렀다면 벽체, 지붕, 바닥의 기준열관류율값도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복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기준제 6조 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2.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 (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 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부위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방풍구조문은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에 해당하므로 표에서 제시한 문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의 열관류율 1.8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