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중
민간, 3,000 이상 업무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공공. 500㎡ 이상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가르침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간, 3,000 이상 업무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 공공. 500㎡ 이상 모든 용도의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제출대상입니다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건축물이 제 21조 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 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적용예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