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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제7회(2021년) A형 75번 문제 관련입니다
전*섭2022.06.06답변완료

1. 설계기준 

   제4조 [적용제외] 2항

    민간 : 효율등급 1+이상(200KWH/M2)

    공공 :효율등급 1++이상(140   "       )  은

    15조(성능지표), 21조(소요량평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2. 그렇다면  문제에서

   1) 3000  공공  100

   3)  800   공공 120

   4)  3000  민간 190 

 

3. 1) 3) 4)  모두 답이 아닌가  해서요

 

답변조영호2022.06.07 14:14

안녕하세요?

전경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및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 결과가 200Kwh/m2 미만인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 140kwh/m2 미만인 경우 에너지 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3000제곱미터 문화및 집회시설 (공공 ) -100 ( 업무시설및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에너지성능지표 제출하여야 함)

2번 3000제곱미터교육연구시설 (공공) 150 - 140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너지성능지표 제출하여야 함

3번 800제곱미터 업무시설( 공공 )120 - 연면적의 합계 가 3000제곱미터이상에 해당되지 않음로 에너지성능지표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정답은 4번 연면적 3000업무시설(민간)-190 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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