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기준
제4조 [적용제외] 2항
민간 : 효율등급 1+이상(200KWH/M2)
공공 :효율등급 1++이상(140 " ) 은
15조(성능지표), 21조(소요량평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2. 그렇다면 문제에서
1) 3000 공공 100
3) 800 공공 120
4) 3000 민간 190
3. 1) 3) 4) 모두 답이 아닌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및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 결과가 200Kwh/m2 미만인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 140kwh/m2 미만인 경우 에너지 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3000제곱미터 문화및 집회시설 (공공 ) -100 ( 업무시설및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에너지성능지표 제출하여야 함)
2번 3000제곱미터교육연구시설 (공공) 150 - 140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너지성능지표 제출하여야 함
3번 800제곱미터 업무시설( 공공 )120 - 연면적의 합계 가 3000제곱미터이상에 해당되지 않음로 에너지성능지표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정답은 4번 연면적 3000업무시설(민간)-190 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