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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용어정리
김*현2022.02.12답변완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아래의 용어의 정의 및 어떤 법령을 참고해야 정의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1) 난방면적

2) 냉방면적

3) 급탕면적

4) 조명면적

5) 환기면적

 

 

답변조영호2022.02.14 11:58

안녕하세요?

김국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면적과 관련된내용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 제22조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방법)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재 4과목 2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단위면적당에너지요구량 산정시:난방, 냉방, 급탕, 조명면적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산정시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면적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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