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아래의 용어의 정의 및 어떤 법령을 참고해야 정의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1) 난방면적
2) 냉방면적
3) 급탕면적
4) 조명면적
5) 환기면적
안녕하세요?
김국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면적과 관련된내용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 제22조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방법)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재 4과목 2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단위면적당에너지요구량 산정시:난방, 냉방, 급탕, 조명면적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산정시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면적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