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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기영님
2항에 의하여 외부공기유입을 목적으로 설치된 통로 또는 공간에 면한부위 즉,
급기펜에 면하는 부위에 대해서만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에 해당하는
단열조치를 준수하면 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