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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신*영2017.04.06답변완료

답변조영호2017.04.08 13:57

안녕하세요?

신기영님

2항에 의하여 외부공기유입을 목적으로 설치된 통로 또는 공간에 면한부위 즉,

급기펜에 면하는 부위에 대해서만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에 해당하는

단열조치를 준수하면 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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