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 1차에너지소요량 정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 학원의 모범답안에 1차에너지소요량의 정의에서 용도별 보정계수를 언급하면 그것은 등급용1차에너지소요량의 정의가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번) 문제 중 광도 및 수평면 조도 구하는 방법에서 광도계산시의 d값과 수평면조도계산시의 d값이 불일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선조도와 수평면조도 둘다 책에 기입된 L값(답안에서의 수평면조도 d값)으로 산정하여 계산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험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보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라고 표시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을 의미할 때 "등급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드리며 1번 문제는 전기교수님께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