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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21년 필기 69번 문제
김*영2021.10.16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올해(21년) 필기 69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외기직접기준 단열재로 외벽 모두 단열을한경우

바닥난방적용한 아래쪽에 비난방공간이면 바닥에 외기간접  단열재적용한다고 풀이를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C라고 하셨는데

 

일단C아래 공간은 비난방 공간이 아니라 난방공간 아닌가요??

그리고 건축의무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을 봐도 관련 문구를 찾을수 없어서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조영호2021.10.18 00:48

안녕하세요?

김지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 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C부문을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에 해당되고 그하부인 냉난방공간(사무실) 은 바닥을 잘보면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 해당하므로 c 부분의 경우에만 외기간접수준의 단열재 가 받드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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