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온라인강의] 인동간격비계산
조*수2021.10.12답변완료

열정적인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ᆢ

Epi건축부분에서 공동주택 인동간격비 계산에서 대향동이 없는  경우 인접대지 거리의 2배를 적용하는데 

만일 인접대지가 도로나 건축이 금지된 공지일경우 적용에 의문이 들었습니다ᆢ

해설서 그림에는 -(1-151쪽) 도로 반대편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ᆢ

감사합니다

답변조영호2021.10.13 23:31

안녕하세요?

조영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해설서의 기준에 따라서 도로의 반대편으로 부터 인접대지거리의 2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