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처리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 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2703호, 2014.5.28.)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공단 사명 변경 및 규정 명칭 변경
나. 인용 법령의 내용 이관 및 정부부처 개편
다. 검토 처리방식 변경(온라인 개시)
라.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검토 수수료 신설
마.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검토 처리기한 신설
바. 검토 대상 및 범위 규정
사. 본사, 지역본부의 업무 범위 명확화
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서류에 대한 보존기한 설정
자. 공단 직제개편에 따른 책임자 명칭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참조 : 건물수송에너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규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동)
ㅇ 전화 : 031-260-4408, 팩스 : 031-26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