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공포 (2015.5.29) 되어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이 확정되었으며
조만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시험시행공고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평가사 시험 관련 중요사항으로는
1. 응시자격 - 입법예고안과 동일
① 기사 + 2년 실무경력
② 산업기사 + 3년 실무
③ 기능사 + 5년 실무
④ 4년제대학 + 4년 실무
⑤ 3년제대학 + 5년 실무
⑥ 2년제대학 + 6년 실무
⑦ 관련직무분야 7년 실무
⑧ 해당직무분야 기술사
⑨ 건축사
2.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제1차시험 |
건물에너지관계법규 |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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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설비관련 기초지식 2. 건축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전기설비의 이해 및 응용 4. 건축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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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기계,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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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
건물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 • 평가 |
3. 시험과목 일부면제범위
가, 건축사는 1차시험과목 중 건축환경계획 면제
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 는 1차과목 중 건축설비시스템 면제
세부내용은 아래의 관보 및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