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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관련 입법예고안 정리
한솔아카데미2015.01.21

안녕하세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관련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2015년도 시험에 대한 윤곽이 한층 더 가시화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관련 변경사항

자격시험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위탁  전문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등급(1,2급) 폐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단일등급

응시자격

① 기사+2년경력

② 산업기사+4년경력

③ 기능사+5년경력

④ 4년제대학+4년경력

⑤ 3년제대학+5년경력

⑥ 2년제대학+6년경력

⑦ 관련분야 7년이상 경력

⑧ 기술사

⑨ 건축사

시험절차

및

검정방법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실기시험

∙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논문형 등으로 한다.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출제방법 등의 기준은 전문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1차시험과 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시행

기 합격자에 대한 특례조항

 

① 1급 및 2급 최종합격자  - 자격전환 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증 발급

② 1급 1차 합격자 - 1차필기시험 면제 (최초시험에 한함)

③ 2급 1차 합격자 - 1차필기시험 2과목 면제

 

2.  종전의 시행규칙 8조2항 삭제에 대한 해설

이번 입법예고 안에서 시험관련 규정 외 평가사 업무와 관련된 특이한 변화사항은 감지된 것이 없으나

종전의 시행규칙 8조2항이 삭제된 사항이 평가사 업무영역의 축소 또는 변경된 것이 아닌가하고 일부

오해하시는 회원님이 계셔서 해설을 올려드립니다.


종전규정의 삭제예정인 규칙8조2항

"② 영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에너지평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이 조항의 삭제는 평가사 업무와는 무관하며  모법의 개정으로인한 시행규칙 개정의 후속조치로 파악됩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발급기준, 발급절차, 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 녹조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에너지소비 증명제 운영기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기준 및 절차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18조

 

<해설>

상기18조의 개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서첨부 의무가 공인중개업자에게도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공개토록 하여 중개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안받아도 된다는 사항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즉 종전규정에서는 부동산거래시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중개대상 건축물의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국토부장관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중개업자는 이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를 덧붙인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기관에 

에너지평가사가 소속(인증기관에 취업)되거나 등록(인증기관에 등록 후 개인활동)하여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하면 그 기관장은 평가서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보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평가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부동산매매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정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규정에 에너지효율등급의무화가 규정되어 있으며 

각 조례로 지역에따라 효율등급인증 의무화가 단계별 확대시행 예정으로 있어 수요는 매년 증가될 전망입니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향후업무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14년

12월 발표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에너지절약이라는 국가적 대명제아래 에너지평가사의 역할은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니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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