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관련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2015년도 시험에 대한 윤곽이 한층 더 가시화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관련 변경사항
자격시험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위탁 전문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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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1,2급) 폐지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단일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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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① 기사+2년경력 ② 산업기사+4년경력 ③ 기능사+5년경력 ④ 4년제대학+4년경력 ⑤ 3년제대학+5년경력 ⑥ 2년제대학+6년경력 ⑦ 관련분야 7년이상 경력 ⑧ 기술사 ⑨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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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절차 및 검정방법 |
제1차 필기시험 |
제2차 실기시험 |
∙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
∙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논문형 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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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출제방법 등의 기준은 전문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1차시험과 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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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시행 기 합격자에 대한 특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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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급 및 2급 최종합격자 - 자격전환 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증 발급 ② 1급 1차 합격자 - 1차필기시험 면제 (최초시험에 한함) ③ 2급 1차 합격자 - 1차필기시험 2과목 면제 |
2. 종전의 시행규칙 8조2항 삭제에 대한 해설
이번 입법예고 안에서 시험관련 규정 외 평가사 업무와 관련된 특이한 변화사항은 감지된 것이 없으나
종전의 시행규칙 8조2항이 삭제된 사항이 평가사 업무영역의 축소 또는 변경된 것이 아닌가하고 일부
오해하시는 회원님이 계셔서 해설을 올려드립니다.
종전규정의 삭제예정인 규칙8조2항
"② 영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에너지평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이 조항의 삭제는 평가사 업무와는 무관하며 모법의 개정으로인한 시행규칙 개정의 후속조치로 파악됩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발급기준, 발급절차, 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 녹조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에너지소비 증명제 운영기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기준 및 절차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18조
<해설>
상기18조의 개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서첨부 의무가 공인중개업자에게도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공개토록 하여 중개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안받아도 된다는 사항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즉 종전규정에서는 부동산거래시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중개대상 건축물의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국토부장관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중개업자는 이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를 덧붙인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기관에
에너지평가사가 소속(인증기관에 취업)되거나 등록(인증기관에 등록 후 개인활동)하여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하면 그 기관장은 평가서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보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평가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부동산매매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정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규정에 에너지효율등급의무화가 규정되어 있으며
각 조례로 지역에따라 효율등급인증 의무화가 단계별 확대시행 예정으로 있어 수요는 매년 증가될 전망입니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향후업무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14년
12월 발표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에너지절약이라는 국가적 대명제아래 에너지평가사의 역할은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니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