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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3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