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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시리즈① 건물에너지 관계법규

2024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시리즈① 건물에너지 관계법규
  • 2017년 개정
  • 무료배송

저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수험연구회 ㅣ 발행일: 2024년 03월 13일 ㅣ 페이지 : 852 쪽 ㅣ 발행 : 한솔아카데미 ㅣ ISBN: 979-11-6654-505-4 ㅣ 사이즈 : 212*268

· 정가
30,000 원
· 판매가
27,000 원(10.0%↓),3,000원 할인
· 적립
1,350원[5% 적립]
· 배송비
무료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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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안내

교재특징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은 2013년 민간자격(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1회 시행된 이후 2015년부터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본 수험서는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수험연구회를 구성하여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께 가장 빠른 합격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자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여 왔으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에 관한 전문홈페이지(www.inup.co.kr) 통해 향후 변동이 되는 부분이나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교재목차

부록2 과년도 기출문제

2013년 민간자격 1급 출제유형

2013년 민간자격 2급 출제유형

2015년 국가자격 제1회 출제문제

2016년 국가자격 제2회 출제문제

2017년 국가자격 제3회 출제문제

2018년 국가자격 제4회 출제문제

2019년 국가자격 제5회 출제문제

2020년 국가자격 제6회 출제문제

2021년 국가자격 제7회 출제문제

2022년 국가자격 제8회 출제문제

2023년 국가자격 제9회 출제문제

 

1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장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기본원칙 등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1. 기본계획의 수립
  2. 조성계획의 수립
  3.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비용계상
  4. 실태조사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대책

  1.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2.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
  3. 개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4. 에너지성능 개선
  5.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6. 차양 등의 설치
  7. 에너지절약계획서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1.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2. 녹색건축의 인증
  3.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4.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5. 인증의 취소 등
  6.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의 공개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1.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등
  2.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3. 녹색건축센터
  4.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등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1. 그린리모델링
  2.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3.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 자격의 취득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수행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4. 업무의 위탁
  5. 자격심의위원회

 

제8장 보칙

  1. 권한의 위임 등
  2. 청문

 

제9장 벌칙

  1. 벌칙
  2. 과태료
  3. 규제의 재검토

 

 

2편 건축법

제1장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건축물의 용도
  4. 적용 제외
  5.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6.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7. 발코니의 거실 사용
  8. 건축위원회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 적용절차
  2. 가설건축물
  3. 용도변경
  4. 건설 절차
  5. 건축물의 설계
  6.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7. 건축관계자 업무제한
  8.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9. 건축지도원
  10. 건축물 대장

 

제3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구조안전의 확인
  2. 피난규정
  3. 방화규정
  4. 거실 관련 규정
  5. 지하층

 

제4장 건축설비

제1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건축설비 기준 등
  2. 승강설비
  3. 개별난방설비
  4. 온돌 구조
  5.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6. 배연설비
  7. 배관설비
  8. 피뢰설비
  9. 물막이설비 등

 

제2절 관계전문 기술자

  1. 관계전문 기술자와의 협력
  2. 기술적 기준

 

제3절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1. 건축물의 냉방설비(축냉식 등의 중앙집중 방식)
  2.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

 

 

3편 에너지법

제1장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책무
  4. 적용 범위
  5. 지역에너지계획
  6. 비상계획
  7.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등
  8. 에너지기술개발
  9.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10.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 전문인력양성 등
  2. 에너지 복지사업 등
  3. 에너지 관련 통계
  4. 국회보고
  5. 질문 및 조사 등
  6. 행정지원 등
  7. 에너지위원회
  8. 벌칙

 

 

4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장 에너지법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2. 수급안정조치
  3. 수요관리투자계획
  4. 에너지사용계획
  5.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1. 효율관리기자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3.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4. 평균에너지소비효율
  5.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에너지진단
  4. 자발적 협약
  5. 에너지경영시스템
  6. 온실가스배출감축
  7. 냉난방온도제한
  8. 목표에너지 원단위 등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1. 시공업 등록
  2. 검사대상기기
  3. 검사기준
  4. 검사
  5.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등
  6.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제5장 시공업자단체

  1. 시공업자단체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

  1. 한국에너지공단 설립
  2.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제7장 보칙

  1.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2. 교육
  3. 보고 및 검사
  4. 수수료
  5. 청문
  6. 권한의 위임․위탁
  7. 타법과의 관계

 

제8장 벌칙

  1. 벌칙

 

 

5편 녹색건축물 관계법규 하위규정 등

제1장 녹색건축물 관계법규 관련 하위규정

제1절 녹색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1. 목적
  2. 적용대상
  3. 운영기관의 지정 등
  4. 인증기관의 지정
  5.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등
  6. 녹색건축 인증신청(본인증)
  7. 인증심사절차
  8. 인증기준
  9. 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10. 재심사 요청
  11.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12. 인증 수수료
  13. 인증운영위원회

 

제2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1. 총칙
  2.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제3절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조명설비 부문 등)
  3.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신․재생에너지부문)

 

제4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발췌)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설계도서의 작성
  5.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6. 공사시방서의 작성
  7.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8.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9. 적용의 예외

 

제5절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정의
  4.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와 측정방법 등
  5. 시험성적서
  6.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항목
  7. 사후관리

 

제6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
  4. 인증기준 등
  5. 인증신청
  6.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7. 인증표시
  8. 인증유효기간
  9. 사후관리
  1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취소
  11.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범위
  12.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13. 보고

 

제7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추진체계
  4. 건축물 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5. 추진실적 제출 등

 

제2장 에너지 정책

제1절 지구온난화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제2절 신․재생에너지활성화

  1. 온실가스 배출감축
  2. 신․재생에너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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