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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1차 6월 26일 시행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1,96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1pixel, 세로 1086pixel

배포일시

2021. 3. 22.()

/ 5(본문2, 참고3)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과장 김유진, 사무관 박숙정

(044) 201-3772, 4753

2021 3 23()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3. 22.() 11:00 이후 보도 가능

 

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1 6 26 시행

- 그린 뉴딜·탄소중립 실현하는 녹색건축 전문가 발굴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장소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

 

  올해 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 시험 6 26(), 2 시험 10 23()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4 15일부터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응시자격, 시험출제 과목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격시험 행공고에서 확인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자격으로,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유진 과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의 발굴·육성이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 성장하여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인 그린 뉴딜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기여할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숙정 사무관(044-201-37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12조제2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직무 분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한다)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관련 직무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관련 직무분야에서 3 이상 실무에 종사한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관련 직무분야 에서 5 이상 실무에 종사한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 직무분야별 학과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 한다)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관련 직무분야에서 4 이상 실무에 종사한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관련 직무분야에서 5 이상 실무에 종사한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관련 직무분야에서 6 이상 실무에 종사한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 이상 실무에 종사한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참고2

 

 사회적약자 편의제공 사항 증빙서류

 

유형(장애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장애

중증 시각장애

•시간 연장 1.7

•점자문제지 혹은 문제 음성파일 제공

•답안지 대필

 * 음성낭독을 위한 노트북은 수험자 지참

장애인

등록

증명서

경증 시각장애

•시간 연장 1.5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뇌병변 장애

중증 장애

•시간 연장 1.5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경증 장애

•시간 연장 1.2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지체 장애

중증 상지(복합) 지체

•시간 연장 1.5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경증 상지(복합) 지체

•시간 연장 1.2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하지 지체

-

청각 장애

-

•별도 시험안내자료 제공

기타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자

•의사진단서 제출 시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의사

진단서

기타

(임산부 포함)

•증상별 편의제공 별도 검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

 

참고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사항

 

 시험 당일 안내사항

 

  준비물 : 개인 마스크(KF 인증 마스크 권장)  개인위생용품 준비

    * 수험표, 사전문진표, 신분증, 필기구, 공학용계산기 등 시험준비물 지참

 

  수험장 입실  문진표 제출, 발열체크 등에 협조 바라며, 기타 호흡기증상 등이 있을 반드시 수험장 운영인력에 도움요청

 

  - 발열, 호흡기증상 코로나19 관련 증상 있는 수험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 시험 중 발열, 호흡기증상 등 발생 시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격리 고사실로 이동 응시하며, 감독위원의 안내에 불응 시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시행일 기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 시험에 응시할 없음

    * 능동감시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수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 경우 옷소매, 손수건으로 가리는  예방수칙 준수

 

  시험장 마스크 착용 필수(시험시간 포함, 신분확인 예외)

 

  당일 수험자 이외의 외부인력의 수험장 출입 엄격히 통제, 보호자 동행인은 수험장 밖에서 대기

 

 평상시(시험 ) 수험자 유의사항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 자주 손씻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은 옷소매로, 마스크 착용

 

  시험 2 전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방문 타인 접촉 자제

 

  로나19 감염증 유행국가 방문 자제

  * 시험일 14일 이내 위험지역을 방문할 경우 시험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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