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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솔아카데미 | 등록일 | 2016.11.03 | 조회수 | 2,665 |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합기준 마련을 통해 에너지절약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도입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기준 마련 및 대상 확대(안 제4조, 제21조 및 제22조 개정)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적합기준을 제시하고, 기준 만족시** 에너지성능지표 작성을 면제 가능토록 완화하여 시장의 자연스러운 적응과 전환 추진 * 에너지성능지표 작성에 비해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산출 ** 업무시설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수준(공공업무시설은 1등급수준)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처리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건축허가 이전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가능토록 하여 신청인의 민원처리 편의 확대 다. 열교부위의 단열성능 평가기준 마련(안 제7조 개정, 별표11 신설) 열교발생 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계산을 통하여 건축물의 열교성능을 세부 평가토록 지표 전환, 기준을 선진적으로 개편 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관련 배점 확대(2점→3점) 및 공공건축물 의무사항 반영(안 제10조 및 제11조 개정, 별표12 신설) 공공기관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BEMS 설치 의무를 반영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BEMS 설치 확인 기준과 연계하여 배점기준 체계화 마.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관련 항목 조정(안 제5조 및 제10조 개정)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의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 에너지관리자 모니터링 기능 연계시 가점을 부여토록 BEMS 지표와 연계 통합 바. 신재생 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준 조정(안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채택 유도(예: 2%이상시에만 1점 → 1~2%구간 0.6~0.9점 신설)
3. 의견 제출 2016. 11.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4094, 3771, 4090,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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