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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솔아카데미 | 등록일 | 2016.01.29 | 조회수 | 3,457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문개정을 첨부와 같이 추진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51호, 2015.11.1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50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5호, 2015.11.1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8호, 2016.02.19.)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인증신청 단위 개정 나. 창호성능 인정방법 개정 다. 인증결과 검사 위탁 근거 및 절차 신설 라. 운영비용 납부절차 및 산출기준 개정 마. 인증기관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무수습 운영절차 신설 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 인력관리 절차 신설 아. 기술위원회 운영 신설
3. 의견 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문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참조: 건물수송에너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규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48-99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동) ㅇ 전화 : 031-260-4409, 팩스 : 031-260-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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