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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관련 입법예고안 정리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5.01.21 조회수 6,261

안녕하세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관련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2015년도 시험에 대한 윤곽이 한층 더 가시화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관련 변경사항

자격시험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위탁  전문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등급(1,2) 폐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단일등급

응시자격

기사+2년경력

산업기사+4년경력

기능사+5년경력

4년제대학+4년경력

3년제대학+5년경력

2년제대학+6년경력

관련분야 7년이상 경력

기술사

건축사

시험절차

검정방법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  기입형서술형계산형논문형 등으로 한다.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출제방법 등의 기준은 전문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1시험과 2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1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시험을 면제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시행

합격자에 대한 특례조항

 

1급 및 2급 최종합격자  - 자격전환 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증 발급

11차 합격자 - 1차필기시험 면제 (최초시험에 한함)

21차 합격자 - 1차필기시험 2과목 면제

 

2.  종전의 시행규칙 8조2항 삭제에 대한 해설

이번 입법예고 안에서 시험관련 규정 외 평가사 업무와 관련된 특이한 변화사항은 감지된 것이 없으나

종전의 시행규칙 8조2항이 삭제된 사항이 평가사 업무영역의 축소 또는 변경된 것이 아닌가하고 일부

오해하시는 회원님이 계셔서 해설을 올려드립니다.


종전규정의 삭제예정인 규칙8조2항

"② 영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에너지평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이 조항의 삭제는 평가사 업무와는 무관하며  모법의 개정으로인한 시행규칙 개정의 후속조치로 파악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발급기준, 발급절차, 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 녹조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에너지소비 증명제 운영기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기준 및 절차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18조

 

<해설>

상기18조의 개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서첨부 의무가 공인중개업자에게도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공개토록 하여 중개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안받아도 된다는 사항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즉 종전규정에서는 부동산거래시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중개대상 건축물의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국토부장관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중개업자는 이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를 덧붙인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기관에 

에너지평가사가 소속(인증기관에 취업)되거나 등록(인증기관에 등록 후 개인활동)하여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하면 그 기관장은 평가서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보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평가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부동산매매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정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규정에 에너지효율등급의무화가 규정되어 있으며 

각 조례로 지역에따라 효율등급인증 의무화가 단계별 확대시행 예정으로 있어 수요는 매년 증가될 전망입니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향후업무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14년

12월 발표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에너지절약이라는 국가적 대명제아래 에너지평가사의 역할은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니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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