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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4.12.03 조회수 2,34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2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 제12703호, 2014.5.28. 공포)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을 정하고, 녹색건축물의 인센티브 실효성을 강화하며 제로에너지빌딩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

하절기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건축물의 차양설치를 의무화하고 태양열 취득 저감시 가점부여

1)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의무화 (안 제6조, 별지 제1호)

- (대상) 공공건축물 중 3,000㎡ 이상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의무범위) 건축물의 남․서향 창면적의 10% 이상에 대해 차양장치 설치

- (적용의 예외)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취득 및 지방건축위원회 승인시

2) 태양열 취득 저감 권장 (안 제7조, 별지 제1호)

-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 (저감방안) 차양설치, 창면적비 축소, 기능성 유리설치 등의 경우 가점 부여

 

나. 인센티브 실효성 강화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건물에 대해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비율의 하한 신설 (안 별표9)

< 현 행 >

 

< 개 정 >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12% 이하

8% 이하

우수

8% 이하

4% 이하

->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6% 이상
12% 이하

4% 이상
8% 이하

우수

4% 이상
8% 이하

2% 이상
4% 이하

 

다. 제로에너지빌딩 조기활성화

안정적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지정제로에너지빌딩 인센티브 부여

 

1) (지원센터 지정)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에너지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지정 (안 제28조)

2) (인센티브 신설)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취득하는 건물 또는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건물은 최대 15% 이내에서 용적률높이건축기준 완화 적용 (별표9)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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