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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4.11.14 조회수 2,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00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 제12703호, 2014.5.28. 공포)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의 범위 및 적용의 기준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신설 (안 제7조제3항 및 별표1)

 

1) 건축 인․허가시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수수료를 적용하는 대상과 면적에 따른 적정금액 및 감면사항의 적용 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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