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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법률 공포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4.05.29 조회수 3,932

안녕하세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녹색건축물지원조성법 개정법률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은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2015년 5월 29일입니다.

 

이번 개정법에 의한 국토부 주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본다면

<현재 확정된 사항>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을 국토부 주관 국가자격 시험으로 시행  확정.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취득자의 업무 범위 확정 -  현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는 전국

   9개인증기관에서 자체 수행하고 있으나 2015년 5월 29일부터는 국가자격으로 시행되는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시험에 합격된자만이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에 합격된 자는 전국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또는 등록 후 업무 가능.) 

3. 이 개정법의 시행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

* 모순사항*

  2015년 5월 29일부터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취득자만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 인증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의 시행 또한 2015년 5월 29일 이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 5월 29일부터 개정법에 의한 에너지평가사시험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가 배출될 때까지는 실제로

  개정법률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 인증 업무를 진행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굳이 에상해 본다면, 현재 민간자격에서 합격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합격자의 국가자격 전환을 간소한 절차로

  신속히 전환시켜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이 예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1회합격자는 108명 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 현재 각자의 현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품귀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해설 *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모법이 공포되면 이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며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포함되어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뒤 시행일 전까지 확정 공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등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없는 꾸준히

  학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민간자격으로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던

  규정에서도 녹색건축물지원조성법 제 17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1항에 의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미 국토부에서 주관하여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시험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필요에 의해 시행하기 보다는 국토부 주도하에 절차상 조속한 제도시행을

  위해 우선 간편한 민간자격으로 출발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에서 미미한 변화는 있을지 모르나 큰 틀에서의 시험과목, 출제기준 등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합격자 예상>

  이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개정으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인증업무는 자격증 취득자만이 할 수 있게 되며

  2016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도록 예정되어 있어 2015년도

  시행하는 국토부주관 첫시험에서는 실제 업무상 필요한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중에서 2015년도 시험은 합격에 가장 유리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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