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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시행 확정!!!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4.04.29 조회수 4,65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국가자격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안이

4월29일 최종 국회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시험은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의 민간자격시험으로 시행되었으나 2회부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으로 격상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그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조항 신설>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합격자에 대한 특례조항>

부칙 제5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또는 교육 등 절차를 거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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