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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으로 전환!!!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4.04.16 조회수 5,994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근거하여 첫시행된 제1회(2013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민간자격으로 치뤄졌으나

제2회 시험부터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전환되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조현룡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을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하는 업무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는 그동안 전국4군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평가기관에서 업무를 맡아 왔으나 업무처리량의 증가로

5개기관(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을 추가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시 지정된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에게

신청토록 할 뿐, 평가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으며, 현재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소속 인력을 활용해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에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기관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소속, 등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4월10일 임시국회에 상정되었고 4월1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따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안 제27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국토부장관이 실시하고 자격증을 발급

자격자의 제한능력범위, 교육훈련 이수의무,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규정

응시자격, 시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업무 수행 (안 제17)

현 행

개 정 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에게 신청

<신 설>

 

인증기관에게 신청하되, 인증평가업무는 개정안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토록 함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관련홈페이지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H1M3H1E1P2C2H1F0W5H0L4U6A3Z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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