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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평가사 실기 합격을 위한 제안 3가지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3.12.16 조회수 6,622

안녕하세요?

많은 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필기 합격자발표는 문의 결과 오늘(16일) 관계자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회의에서 확정되면 곧 금주 중 공지 및 필기 합격자 발표가 확실해 보입니다.

 

2차실기시험 준비를 생각한다면 황금같은 시간이 자꾸만 흘러 2차실기 준비를 위한 합격의 프로세스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응시자 분석과 시험에 임하는 각오가 필요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시험 접수자는 1급 9956명, 2급 1552명으로 모두 11508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전공분야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이 복합되어 있는데다가 각분야 기술사 자격자가 1000여명

그리고 건축사 자격자가 36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례 없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250~300여명으로 가정한다면 전체응시자 대비 최종합격자는 2~3%가 되는 것이며

기술사, 건축사 외 공학박사, 에너지진단사 등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 이미 계신분을 약 5000여명이라고 보아도 그 분들 중

최종합격자는 5~6%대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1급을 취득 후의 전망이 어떠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지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에 최종합격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 남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합격은 쉬워보이지 않으며

어쩌면 수년이 걸려 준비가 되어야 겨우 취득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초기이며 건축분야 종사자 중심으로 응시자가 구성된데 비하여 제2회, 제3회 시험에서는 기계, 전기, 에너지 분야 등 더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비해 이번 첫번째 실기 시험이 합격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내다 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귀한 기회를 꼭 살려 최초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째, 가장 확실한 합격의 비결은 학습시간을 늘리는 것.

1차필기시험에서 합격을 위한 최소 투자시간을 500시간이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2차실기시험에 대하여도 범위는 다소 적다고 하여도 주관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1차 필기와 같은 분량의 학습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학원 및 동영상강의 진행시간 (100~150시간정도 예상) + 복습 및 예습 (학원 또는 동영상학습의 2~3=300~450시간) = 450~600시간 이상 필요

2. 하지만 금번 시험의 특징은 모두가 첫 출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시간도 중요합니다만 실기 응시자대비 몇등이내에 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은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입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에서 가장 조심해야할 것 중의 하나는 출제위원을 안다거나 인맥에 의한 남다른 정보를 갖고있다는 등의 미끼에 빠지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쉬운 방법을 나만 모르나? 하는 불안감에 공부는 안되고 정보의 노예가 되어 끝까지 끌려다니다가 결국 시험을 망치게 되며 이런 분은 다음해 또 그 다움해에도 같은 방법이 습관화되어 만년 재수생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공식적인 정보에 의한 스스로의 합리적인 분석과 끈기있는 학습 외에는 절대 미끼에 빠지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커리큘럼의 이해와 학습진도에 맞추어 주시는 것.

 QNA교육원의 이번 실기대비 커리큘럼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QNA교육의 1단계 커리큘럼은 먼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효율등급의 규정을 3주동안 처음부터 완벽한 줄거리를 체계화 한뒤

6주동안은 기계, 전기, 건축, 신재생분야의 각 항목별 이론 및 실무형 문제로 응용력을 키우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나오는 출제 가능한 사항들을 열거하면 아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출제항목 검토>와 같으며

하기 내용의 각 항목별 깊이 있는 사항은 1차필기때 사용하였던 교재를 활용하여 12월말까지는 한번씩 전체를 정리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출제 항목 검토>

가. 건축 부분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항목을 0.6점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는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호를 적용하였다.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창 및 문을 포함)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천창 등 투명 외피부
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4.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전체 외벽면적에 대한시공 비율,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5.기밀성 창호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 4)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9호 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전체 창 면적의 20%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거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외부 차양에 한함. 내부차양은 자동제어가 연계되는 경우 인정(남향 및 서향 창면적의 80% 이상 설치시)

공동주택
9.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방풍실 또는 회전문을 설치 함

10.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5)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 (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5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나. 기계부분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을 0.6점 이상획득하였다.(연면적 3,000㎡ 이상 신축,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난방설비주6)(효율%)기름 보일러

1. 난방설비의 효율

중앙난방방식 - 개별난방방식 1등급제품 그 외 또는 미설치기타 난방설비 인증제품 (신재생인증제품)
2.냉방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흡수식(성적계수,COP) ①1중효용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기타 냉방설비 고효율인증제품(신재생인증제품)그 외 또는 미설치

3.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효율(%)

4.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평균 효율주7)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적용 여부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주8)적용 여부(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 배점)

7.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 제외)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적용 여부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여부)

10.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적용 여부

11.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12.급탕용 보일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설비 적용여부

13.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동력의 60% 이상 적용여부)

14.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5.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채택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적용 여부)

16.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폐열시스템을채택하여 1번, 8번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지역난방, 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전체 방설비용량 (신재생에너지 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여부(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수준 설치에 한함)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9)을 채택하여 8번, 13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다. 전기부분

① 변압기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④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 제11호 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 (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5조 제9호 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1.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조명밀도(W/㎡)

2.간선의 전압강하(%)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전등/전열, 동력, 냉방용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용도 2대이상 설치된변압기간 연계제어 적용여부)

4.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 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적용 여부

5.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6.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조명자동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적용 여부(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인 경우 배점)

7.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층별 1대 이상,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8.BEMS 또는 에너지 용도별 미터링 시스템 설치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콘센트 구분 각각 계량시 반영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적용 여부

10.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 가 능한 시스템 적용여부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단, LED 제품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2.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13.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 적용여부

공동주택

14.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적용 여부

15.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채택 적용 여부


라. 신재생에너지 부분

1.전체 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2% 이상 적용 여부,(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2.전체 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3.전체 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10%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4.전체 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QNA교육원의 모든 강사진 및 운영진 일동은 여러분께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하여 드리기 위해 

수험에 임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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