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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안)의견조회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3.10.29 조회수 5,225

공고 제2013-81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19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6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작한 해설서를 승인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안) 공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6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작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를 승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각 분야별 해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반사항 해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분야 해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기계분야 해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전기분야 해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신․재생분야 해설
 
 
 
3. 의견제출
 
 
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1 / 팩스 : 044-201-5574 / e-mail : kop5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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