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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관련 안내문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3.08.13 조회수 4,741

<다음은 에너지관리공단 공지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입니다.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문을 공지해 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에 있는 응시자격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검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담당자 : 녹색건축센터 서재상 (Tel. 031-260-4218)

 

 

응시자격 안내문
I. 학력 관련 안내
 

1. 학점인정증명서 증명
○ 제출 서류
- 졸 업 자 : 학위증명서(전문학사학위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
- 졸업예정자 : 학점인정증명서(반드시 "최종학점인정일" 이 명시되어야 함)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증명
○ 제출 서류
- 졸 업 자 : 졸업증명서(4학년 표기), 학위증명서(학사학위증명서)
- 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4학년 표기), 졸업예정증명서(4학년 표기)

   
Ⅱ. 경력 관련 안내
  1. 학원 강사의 경력 증명
○ 교육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정규 강사
- 관할 시·군·구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1부 제출
○ 교육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정규 강사
- 공단 경력증명서 1부
- 4대보험가입(자격취득,상실) 확인서 중 택일

2. 시간 강사의 경력 증명
○ 제출서류
- 공단 경력증명서 또는 대학 총장(학장) 발급 경력증명서 1부 제출

3. 군 경력 증명
 
구분 제출서류
부 사 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
①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장 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
①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
된 것에 한함)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④ 국방부 발급 장교 자력표 사본(직인으로 확인 된 것에 한함)
  4. 대학의 조교로 근무하는 자의 경력 증명
○ 연구 조교에 대하여 경력인정 가능
○ 응시자격 제출 서류
- 대학총장(전문대학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1부
- 4대 보험가입증명서 및 사학연금가입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5. 대학원 이수(예정)자에 대한 실무경력 인정 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 속하는 석사·박사과정 이수(예정)자·학위취득자 및 연구과정 이수(예정)자로서 대학 원장이 확인한 이수기간
○ 응시자격 제출 서류
- 대학원장이 발급한 이수기간이 명시된 학위취득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Ⅲ. 외국 학(경)력 관련 안내
  ○ 외국 학(경)력 서류 제출 방법
 
대 상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
(중국 등)
○ 외국취득 학력자
(졸업, 재학, 이수증명서등)
※공·사립학교공통



○ 국·공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 아포스티유 증명서(Apostille)가 첨부된 원본을 번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 해당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 해외 공관장 또는 해당 국가의 국내 공관장(중국)에게 확인을 받고 번역을 해서 국내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 외국 업체 경력자
(경력증명서 등)
○ 해당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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