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10호
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다 음
1. 시행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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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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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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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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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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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예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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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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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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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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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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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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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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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목)
∼ 4.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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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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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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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금)∼ 7.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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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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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8.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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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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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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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http://bea.energy.or.kr)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위기경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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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서접수
ㅇ 원서접수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
ㅇ 접수 시 준비서류 : 증명사진 스캔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용량 500KB 이하 JPG파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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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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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가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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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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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불가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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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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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정수수료
제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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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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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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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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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 시 유의사항
- 면제과목 여부는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선택이나 변경, 취소가 불가능 함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를 통하여 가능
- 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당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능 함
3. 시험장소
ㅇ 제1차 시험 : 서울 지역 1개소
ㅇ 제2차 시험 : 서울 지역 1개소
* 구체적 시험장소는 제1‧2차 시험 접수 시 안내
* 접수인원 증가 시 서울지역 예비시험장 마련
4. 응시자격
ㅇ『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응시자격은 붙임1. 참조
- 응시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14)로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의 Q&A메뉴 이용
5. 검정방법 및 면제사항
ㅇ 검정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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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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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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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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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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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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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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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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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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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선다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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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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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
09:30까지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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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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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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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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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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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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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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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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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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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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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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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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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ㅇ 면제과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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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과목
(제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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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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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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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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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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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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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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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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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배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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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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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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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함
* 면제과목은 원서접수 이후 변경 불가함
ㅇ 제6회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7회 제1차 시험이 면제됨
6. 합격결정기준
ㅇ 제1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ㅇ 제2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7. 응시자격 제출서류
ㅇ 대상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함
ㅇ 접수기간 : 7.16.(금)~7.28.(수)
- 증빙서류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시 공지
ㅇ 유의사항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내(13일간)에 제출
-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격, 면제과목 및 경력 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시행일(‘21.6.26.)
8.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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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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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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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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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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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10시00분00초부터 4월30일 23시59분59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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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00시00분00초부터
6월21일 23시59분59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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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00시00분00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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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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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09일 10시00분00초부터 8월20일 23시59분59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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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1일 00시00분00초부터
10월18일 23시59분59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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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9일 00시00분00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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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에 응시 취소신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자가격리자의 경우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신청 및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등) 제출시 100% 환불
9. 사회적약자 편의제공 사항
ㅇ 장애인, 환자, 임산부 등은 원서접수 시 장애여부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기입(편의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미기입)
- 원서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18 푸르지움빌딩 3F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담당자 앞
ㅇ 유형별 편의제공 가능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는 붙임3. 참조
10. 시험시행 당일 유의사항
ㅇ 입실시간(09시 30분)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ㅇ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최종 퇴실할 수 있음
ㅇ 준비물 : 수험표, 사전문진표, 신분증, 필기구, 공학용계산기 등 지참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마스크, 손수건 등 개인위생용품 준비
ㅇ 아래에 규정된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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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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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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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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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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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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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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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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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차 시험의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임
ㅇ 제1차 시험의 답안카드의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
* 수정테이프 외에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테이프 사용에 의한 답안전산 오류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후, 감독관이 회수함
ㅇ 제2차 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black), 파랑색(blue)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처리될 수 있음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ㅇ 제2차 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ㅇ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퇴실조치 함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ㅇ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ㅇ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3년 이내에서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함
ㅇ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각종 스마트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도중 관련 위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실제 부정행위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ㅇ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ㅇ 합격자는 발표일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11. 결격사유
ㅇ 시험 최종합격발표일(12.10) 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31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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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2항 각호(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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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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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ㅇ 자격시험 시행 1~2개월 전 감염병 위기경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험 시행일정 조정‧취소 여부 등 시험에 관한 사항 공지(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or.kr) 및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홈페이지(http://bea.energy.or.kr)에 공지, 문자(접수자에 한함)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
* 공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수험자는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원서접수 시 문자 수신 연락처 재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험일정 조정 및 취소 결정
※ 수험자는 붙임4. 수험자 안내사항 및 시험접수 후 별도 공지 되는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
13. 문의처
ㅇ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14)로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의 Q&A메뉴 이용
붙임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기준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3. 사회적 약자 편의제공사항 및 증빙서류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사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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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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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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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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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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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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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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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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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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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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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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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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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보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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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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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기준 등
(예 : 건축·설비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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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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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환경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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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환경계획 일반
2. Passive 건축계획
3. 건물에너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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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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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외피 계획
2. 단열과 보온 계획
3. 부위별 단열설계
4. 건물의 냉‧난방 부하
5. 습기와 결로
6. 일조와 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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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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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기의 분석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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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빛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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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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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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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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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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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역학
2. 유체역학
3. 열전달 기초
4. 건축설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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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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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원설비
2. 냉난방‧공조설비
3. 반송설비
4. 급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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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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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의 기본사항
2. 전원‧동력‧자동제어 설비
3. 조명‧배선‧콘센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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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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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2. 지열‧풍력‧연료전지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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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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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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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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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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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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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기준, 용어정의)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권장사항
3.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4.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5.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6. 냉난방 용량 계산
7. 에너지데이터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업무 운영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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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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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2.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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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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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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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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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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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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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및 평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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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단열, 온도, 습도, 결로방지, 기밀, 일사조절 등 열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부하계산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역학, 열전달, 유체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공조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빌딩 인증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5. 에너지데이터 및 BEMS의 개념, 설치확인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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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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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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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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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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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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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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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연장 1.7배
•점자문제지 혹은 문제 음성파일 제공
•답안지 대필
* 음성낭독을 위한 노트북은 수험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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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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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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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연장 1.5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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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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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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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연장 1.5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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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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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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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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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상지(복합)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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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연장 1.5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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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상지(복합)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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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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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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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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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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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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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시험안내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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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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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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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 제출 시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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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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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산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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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별 편의제공 별도 검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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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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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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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사항
⑴ 시험 당일 안내사항
ㅇ 준비물 : 개인 마스크(KF 인증 마스크 권장) 등 개인위생용품 준비
* 수험표, 사전문진표, 신분증, 필기구, 공학용계산기 등 시험준비물 지참
ㅇ 수험장 입실 시 문진표 제출, 발열체크 등에 협조 바라며, 기타 호흡기증상 등이 있을 시 반드시 수험장 운영인력에 도움요청
- 발열,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수험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 시험 중 발열, 호흡기증상 등 발생 시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격리 고사실로 이동 응시하며, 감독위원의 안내에 불응 시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ㅇ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시행일 기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능동감시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ㅇ 수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 손수건으로 가리는 등 예방수칙 준수
ㅇ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 필수(시험시간 중 포함, 신분확인 시 예외)
ㅇ 당일 수험자 이외의 외부인력의 수험장 출입 엄격히 통제, 보호자 등 동행인은 수험장 밖에서 대기
⑵ 평상시(시험 전) 수험자 유의사항
ㅇ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 자주 손씻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은 옷소매로, 마스크 착용 등
ㅇ 시험 2주 전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방문 및 타인 접촉 자제
ㅇ 코로나19 감염증 유행국가 방문 자제
* 시험일 14일 이내 위험지역을 방문할 경우 시험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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