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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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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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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22.(월) 
/ 총 5매(본문2, 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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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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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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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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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김유진, 사무관 박숙정 
∙☎ (044) 201-3772, 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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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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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2.(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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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1차 6월 26일 시행 
- 그린 뉴딜·탄소중립 실현하는 녹색건축 전문가 발굴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ㅇ 올해 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6월 26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3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ㅇ 코로나-19의 확산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 원서접수는 4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응시자격, 시험출제 과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 
  
□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자격으로, 
  
 ㅇ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유진 과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의 발굴·육성이 기대된다”면서,  
  
  ㅇ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을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로 성장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그린 뉴딜과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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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숙정 사무관(☎ 044-201-37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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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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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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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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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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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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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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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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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연장 1.7배 
•점자문제지 혹은 문제 음성파일 제공 
•답안지 대필 
 * 음성낭독을 위한 노트북은 수험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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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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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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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연장 1.5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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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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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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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연장 1.5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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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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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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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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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상지(복합)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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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연장 1.5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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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상지(복합)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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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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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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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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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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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시험안내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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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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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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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단서 제출 시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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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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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임산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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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별 편의제공 별도 검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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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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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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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사항 
  
⑴ 시험 당일 안내사항 
  
 ㅇ 준비물 : 개인 마스크(KF 인증 마스크 권장) 등 개인위생용품 준비 
    * 수험표, 사전문진표, 신분증, 필기구, 공학용계산기 등 시험준비물 지참 
  
 ㅇ 수험장 입실 시 문진표 제출, 발열체크 등에 협조 바라며, 기타 호흡기증상 등이 있을 시 반드시 수험장 운영인력에 도움요청 
  
  - 발열,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수험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 시험 중 발열, 호흡기증상 등 발생 시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격리 고사실로 이동 응시하며, 감독위원의 안내에 불응 시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ㅇ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시행일 기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능동감시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ㅇ 수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 손수건으로 가리는 등 예방수칙 준수 
  
 ㅇ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 필수(시험시간 중 포함, 신분확인 시 예외) 
  
 ㅇ 당일 수험자 이외의 외부인력의 수험장 출입 엄격히 통제, 보호자 등 동행인은 수험장 밖에서 대기 
  
⑵ 평상시(시험 전) 수험자 유의사항 
  
 ㅇ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 자주 손씻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은 옷소매로, 마스크 착용 등 
  
 ㅇ 시험 2주 전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방문 및 타인 접촉 자제 
  
 ㅇ 코로나19 감염증 유행국가 방문 자제 
  * 시험일 14일 이내 위험지역을 방문할 경우 시험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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