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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현황 및 전망분석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6.05.04 조회수 4,701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제2(2016년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 원서접수 인원은

2,300여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연도별 접수현황>

구분

2013(민간1)

2015(국가1)

2016(국가2)

필기접수현항

11,500(1,2급포함)
(6,495명 응시)

3,600여명 접수

(2,885명 응시)

2,300여명 접수

필기합격자

1,172(1,2급포함)

477명합격

200~400여명 예상

실기대상인원

1,064

886

500~700여명 예상

실기합격자

108명 합격

98

정책에 따라 변화 예상


이러한 접수인원의 변화를 간략히 분석해본다면

1. 1회 민간시험의 경우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해여서 언론 노출이 많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건축사협히에서 건축사분들에게 협회신문 및 공지문을 통해 자격제도에 대한 소개가

많았던 점이 건축사 또는 건축관계종사자 분들께서 대거 시험에 응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민간1

자격시험 응시자 중 70% 이상이 건축관련분야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그러나 2014년도에는 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전화되었으나 법 시행의  절차상 법 개정(20145)

1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 2014년도엔 시험이 시행되지 못하였고 20155월까지는 시험에 대한 어떠한

일정제시나 안내고시도 없었던 바 이는 많은 수험생들께서 관심이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되어 국가자격 1회시험의

응시인원은 민간자격에 비해 오히려 접수인원이 급감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처음 이 자격제도를 만든 담당부서 책임자가 바뀌게 되어 이로 인한 혼선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와 관련된 후속법안의 처리가 늦어진 점 또한 접수인원 감소의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에 대한 세부 관련 규정(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이 지난 20163

마무리가 되었고 이 규정에 따라 평가사시험 합격자는 3개월이상의 실무교육을 마쳐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기관에

등록 또는 소속된 평가사로서 고유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식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업무를

할 수 있는 평가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나 배출 될 것입니다.

이렇듯 관련 법 조항이 정비되고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 아직 합격자에 대한 업무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2016년도에 시행되는 제2회 국가자격 시험에서도 수험생의 감소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4. 그러나 필요한 법제도는 모두 공포 되어 시간경과에 따른 실행만 남기고 있으며 건축,기계,전기,신새생 에너지분야가

융합되고 복합된 유일한 국가자격증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본격적인 활등은 2017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건물에너지에 대한 법적 제도는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로 보아 내년도 시험부터는 금년과 다르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수험생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국가자격 시험은 향후 치뤄질 에너지평가사 시험중에서 응시생이 가장 적을때 보는 시험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지만 합격자는 법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도 아직 배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정인원

배출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응시인원대비 합격률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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