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공지사항/최신정보

HOME>학습게시판>공지사항/최신정보

글보기
제목
201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5.06.18 조회수 8,59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766

 

2015년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61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다 음

1. 시행일정

회차

1차 시험(필기)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2차 시험(실기)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예정)자

발표

1차합격자발표,

2차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자발표

2015년

 1회

7/1(수)~

7/10(금)

8/23(일)

9/11(금)

9/11(금)~

 9/18(금)

11/9(월)~11/17(화)

12/6(일)

'16년

2/19(금)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에너지관리공단  건출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http://bea.kemco.or.kr)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원서접수

ㅇ 원서접수 홈페이지 : http://bea.kemco.or.kr

ㅇ 접수 시 준비서류

   - 증명사진 스캔 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명함판 3.5㎝×4.5㎝, 용량 500KB 이하 JPG파일)

구분

내용

접수가능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접수 불가능사진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본인사진이 아닐경우

연예인 사진, 캐릭터 사진 등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퇴실)조치


ㅇ 검정수수료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68,000원

89,000원

 

ㅇ 접수 시 유의사항

- 면제과목 선택여부는 수험자의 본인의 선택사항이며 1차 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선택이나 변경, 취소가 불가능 함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접수페이지(http://bea.kemco.or.kr)를 통하여 가능함

- 수험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당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함

3. 시험장소

ㅇ 1차 시험: 서울, 인천, 춘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 응시장소는 응시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 가능하고, 해당 응시장소가 마감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비장소(수도권지역)로 임의 배정함

ㅇ 2차 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4. 응시자격: 붙임1.참조

5. 검정방법 및 면제과목

 ㅇ 검정방법

구 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문항수

시험

시간(분)

입실시간

1차 시험

(필기)

건축물에너지 관계 법규

4지선다 

선택형

20

120

당일

09:30까지 입실

건축환경계획

20

건축설비시스템

20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20

2차 시험

(실기)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실무

서술형 계산형 논문형

10 내외

150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ㅇ 면제과목

구 분

면제과목 (1차시험)

유의사항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민간시험

합격자

1급

1차시험 면제

1차 시험없이

2차 시험응시 가능

2급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6. 합격결정기준

 ㅇ 1차 필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ㅇ 2차 실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7. 응시자격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해 접수 함

   - 증빙서류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시 공지

 ㅇ 유의사항

   -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내(8일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의 연장은 불가함

   -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면제과목 및 경력산정 기준일 : 1차 시험시행일(8.23)


8.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구분

원서접수기간

접수기간 후부터

시험시행 5일전까지

시험4일 전부터

1차 시험

7월01일 10시00분00초부터 7월10일 23시59분59초까지

7월11일 00시00분00초부터

8월18일 23시59분59초까지

8월19일 00시00분00초부터

2차 시험

11월09일 10시00분00초부터 11월17일 23시59분59초까지

11월18일 00시00분00초부터

12월01일 23시59분59초까지

12월02일 00시00분00초부터

반환기준

반환: 100%

반환: 50%

반환 불가

  

*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응시 취소신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9. 시험시행 당일 유의사항

  ㅇ 입실시간(09시 30분)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ㅇ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최종 퇴실할 수 있음

  ㅇ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계산기 등 지참

  ㅇ 아래의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규정 신분증

일반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군인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사병)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ㅇ 1차 필기시험의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임

  ㅇ 1차 필기시험의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야 하며, 수험종료
10분 전에는 교체할 수 없음

        *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후, 감독관이 회수함

  ㅇ 2차 실기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처리됨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ㅇ 2차 실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ㅇ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ㅇ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ㅇ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됨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ㅇ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시험도중 관련 위 장비를 휴대하거나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

  ㅇ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ㅇ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 10시부터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http://bea.kemco.or.kr)에서 개별
확인 가능

 

10. 문의처

  ㅇ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31-260-4417~ 8)로 문의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http://bea.kemco.or.kr)의 FAQ메뉴 이용

 

붙임 1

 

응시자격 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5.5.29.>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붙임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 1차 시험(필기)

시험과목

주요항목

출제범위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3. 에너지법

1. 에너지법령

4. 건축법

1.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1.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2.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기준 등

   (예 : 건축·설비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1. 건축계획 일반

2. Passive 건축계획

3. 건물에너지 해석

2. 열환경계획

1. 건물 외피 계획

2. 단열과 보온 계획

3. 부위별 단열설계

4. 건물의 냉‧난방 부하

5. 습기와 결로

6. 일조와 일사

3. 공기환경계획

1. 환기의 분석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4. 빛환경계획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1. 열역학

2. 유체역학

3. 건축설비 기초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1. 열원설비

2. 냉난방‧공조설비

3. 배관 반송설비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1. 전기의 기본사항

2. 전원‧동력‧자동제어 설비

3. 조명‧배선‧콘센트설비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2. 지열‧풍력‧연료전지시스템 등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

효율설계․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운영규정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기준, 용어정의)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권장사항

3.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4.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5.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6. 냉난방 용량 계산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2.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2차시험(실기)

시험과목

주요항목

출제범위

건물 에너지

효율설계․평가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1.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열, 단열 및 온도, 습기, 결로 등 열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부하계산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역학, 연소, 유체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열원설비 및 냉방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공조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과 에너지성능지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첨부파일

목록

이전글 공개강좌 및 학원강좌, 동영상강좌 개강안내
다음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20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