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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5.05.28 조회수 6,393

앞으로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첨부하던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부동산 포털 공개로 대체하며,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은 차양을 설치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도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성능개선,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직설치·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5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후,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외벽이 유리로 건축되어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설치를 의무화하여 냉방에너지 절감을 유도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2.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성 강화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의무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토록 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 간편히 가격과 함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공개 중이며 연내 네이버, 부동산114 등 일반 부동산 포털까지 확대 예정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를 통해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유도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등

4.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전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물중 연면적의 합이 3천㎡이상이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5백㎡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 제외) 건축물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센터 설치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지원*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는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에너지성능 개선정도에 따라 2~4%를 5년간 지원토록 旣시행(‘14년 20억원, ’15년 30억원)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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