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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 전환 절차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5.05.18 조회수 2,418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318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 전환 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전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다 음

 

 


1. 국가자격 전환 대상

 

ㅇ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자

 

2. 전환방법

 

ㅇ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전환교육 수료 

 

 


3. 전환교육

 

ㅇ 시행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ㅇ 교육시간 : 16시간 (2일)

 

ㅇ 교육일정

구 분

일 정

제1차 전환교육

2015. 6. 4 ~ 5

제2차 전환교육

2015. 10. 6 ~ 7

 


4. 전환교육 신청

 

ㅇ 신청일 : (1차교육) 2015.5.18~22

 

(2차교육) 2015.9.14~18

 

신청서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참조

 


5. 전환교육 수료에 대한 특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증 발급

 


전환교육은 2015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동 기간내에 전환교육 미수료자는 특례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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