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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행정예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5.05.06 조회수 2,75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581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2015.5.2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소비량 보고대상 확대 (안 제4조제1항 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건축물로 대상 확대

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방법 규정 (안 제5조의2 신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다. 성능개선사업 이행 절차 구체화 (안 제6조 개정)

성능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이행 단계별 공정보고 및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의 명확화 (안 제7조 제1항 개정)

전환 기준으로 효율등급 기준 이외에 에너지 소요량 개선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방법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준용토록 함

 

마. 서식 등 정비 (안 별지1 신설, 별표1 개정)

ㅇ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보고 양식을 신설하고, 녹색건축물 전환시 발급하는 인증명판 디자인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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