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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5.04.20 조회수 3,13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409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배기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이하 환기구라 한다) 설치 시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구의 설치 시 안전기준 (안 제25조)

 

1) 환기구의 배치, 구조 및 높이, 추락방지설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나. 구들온돌의 구성요소에 대한 용어의 명확화 (별표1)

 

1) 구들온돌의 ‘환기구’를 유사용어와 구분하기 위해 ‘온돌환기구’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law/m_46/lst.jsp)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ㅇ 전화 :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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