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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평가사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5.04.01 조회수 6,198

에너지평가사 업무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한 QNA교육원의 입장은

스터디그룹카페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평사스터디 카페 http://cafe.naver.com/qna365

 

......................................< 내     용 >...................................

 

지난 3월 19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관련 입법예고안이 올려져있습니다.

그 중 에너지평가사 업무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령

2015529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국회에 제출된 개정 입법예고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7③항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평가업무 지칭 삭제>

 

 

 

 

 

 

 

 

상기 법조항을 개정하려는 취지를 보면 "에너지 평가사 활용도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내용은

인증평가업무에 대한 에너지평가사 고유업무 영역 지칭을 삭제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수험생 입장에서 국토부 녹색건축과 및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우현의원실에

문의하여 본 바 답변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초 법안의 발의 요지는 에너지평가사의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에 국한된 영역을 

   법에서 삭제하고 타 영역까지 넓히기 위함이었다. 

-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많아 의원실과 국토부간 조율을 통해 개정안에서 17조 3항은

  철회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한 우리 "에평사스터디그룹" 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안의 개정 취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에너지평가사 업무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이라면

   원래의 법안을 그대로 두고도 얼마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 기준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굳이 모법에 언급된 고유영역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개정취지와 맞지가 않다.

2. 상기법안에 대해 국토부와 의원실간에 조율을 통해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답변을

   유선상으로 들을 수 있었으나 절차상 국회소위원회에서 상기 조항이 확실하게 철회 되었음을 확인할

   때까지 개정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따라서 우리 스터디그룹 회원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공부에 전념하여 주시되

상기 법안이 빠른 시간내에 확실히 삭제 될 뿐만 아니라 당초 취지대로 업무 영역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에너지평가사가 되실 여러분의 힘을 모아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안 반대서명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kibea.org/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바로가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K5E0Y3J1E9F1G0R2N5W4G0M0R3Z5#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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