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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법적 배경 분석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3.06.18 조회수 4,340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란 2013년 2월 23일부터 새롭게 제정 시행되는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 의한 새로운 자격증으로 건출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등급을 평가하거나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말합니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시험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그 업무 영역이 보장되는 국가전문자격과 같은 성격이 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살펴보면

 

1.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의 평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8조 : 건축물에너지소비 증명>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계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건축물의 연간에너지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영 제13조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 대상>

   (1) 법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2.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 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대상건축물의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 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건축물대상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등> 

 (1) 법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에너지 평가사는 상기 법에서 명기된 업무 이외에도 국가기관이나 에너지진단 업체, 탄소가스 총량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기업 등에서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어 특히 시행초기 합격자는 어느곳을 선택하든 그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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