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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김*환 등록일 2021.07.26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모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의 경우 관련 평가사가 할텐데,

    평가사가 녹색건축인증 업무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녹색건축인증은 관련 전문가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또 평가사에게 이렇게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조영호 |(2021.07.28 00:40)

    안녕하세요?

    김지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 :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본인증과 예비인증에 대한 1)도서평가2)현장실사 3) 인증평가서작성 4) 건물에너지효율개선방안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2.녹색건축인증

      1)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심사내용, 점수, 인증 여부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합니다.

      2)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중 5개이상의 분야 (에너지 및 환경오염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 1명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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