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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및 강의연장 가능성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2단계 신경향모의고사 > 김창걸
글쓴이 정*영 등록일 2021.04.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향모의고사 1권 p152 단열조치 예외 관련입니다

    1) 예외 1)항에서 지표면 아래 2m 초과부위에는 외벽과 바닥부위가 모두 적용되는지 ?

    2) 예외 2)항에서의 바닥부위는 지표면 아래 2m까지만 적용되는지?

          *** 1)항에서 이미 2m 초과부위는 예외임으로

    3) 상기 1)항과 2)항 관련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예외부 열관류율에도 면적에 외기직접 열관

         류율을 적용하고 0.7를 곱해주어야 되는지 등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창걸 |(2021.04.27 17:21)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예외 1)항에서 지표면 아래 2m 초과부위에는 외벽과 바닥부위가 모두 적용되는지 ?

    ->답변:모두 적용됩니다.

    2) 예외 2)항에서의 바닥부위는 지표면 아래 2m까지만 적용되는지?

          *** 1)항에서 이미 2m 초과부위는 예외임으로

    ->답변:해설서의 단면해설 처럼 지표면 2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급기 DA등이 연결되어 실제 외기가 지하까지 내려오면 그 DA 표면이 지표면이 되므로 유의해서 적용해야합니다. 

    3) 상기 1)항과 2)항 관련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예외부 열관류율에도 면적에 외기직접 열관류율을 적용하고 0.7를 곱해주어야 되는지 등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계산시 외기 직접 열관류율만 곱하면 되십니다. 0.7은 따로 곱하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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