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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차필기 법규 여쮜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1단계 기본필수과정 > 조영호
글쓴이 김*화 등록일 2021.04.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1.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인증표시대상의무대상건축물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외대상(공장.창고~~관광휴게시설)이면 공공건축물이더라도

    인증표시대상에서 똑같이 예외되는건가요? (단독주택 제외)

     

    2.우편함과 우편취급함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건축설비란?승강기.온돌~~~우편함.피뢰 등이 포함되어 정의 되어있습니다

    건축설비의 원칙? 우편취급함은 우편법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1.04.23 14:24)

    안녕하세요?

    김선화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으로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건축법과 관련된 건축설비관련 내용은 임의 해석은 안됩니다. 글자그대로 단순하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건축설비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건축설비

    1. 전기,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가스, 급수, 배수, 오물처리설비

    2. 배연, 환기, 난방, 냉방, 소화, 저수저

    3. 굴뚝, 승강기,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함, 방범시설 등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 해당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1-3번이외의 설비를 제시하면 건축법에 의한 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셔터, 차양, 온돌, 부엌, 경보설비 등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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