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화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으로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건축법과 관련된 건축설비관련 내용은 임의 해석은 안됩니다. 글자그대로 단순하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건축설비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건축설비
1. 전기,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가스, 급수, 배수, 오물처리설비
2. 배연, 환기, 난방, 냉방, 소화, 저수저
3. 굴뚝, 승강기,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함, 방범시설 등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 해당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1-3번이외의 설비를 제시하면 건축법에 의한 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셔터, 차양, 온돌, 부엌, 경보설비 등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